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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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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①금융기관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③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④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절차등 수임 및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여 정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그 대금이 부실징후기업의 금융기관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