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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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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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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인수등)
①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채권의 회수·추심 또는 재산의 매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은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③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절차, 인수의 우선순위·기준등 수임 및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