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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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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장등의 대표권의 제한)
사장 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