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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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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1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98·1·13, 99·4·30, 99·12·31,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공사의 사장
2.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2의2.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3.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인
5.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그 소속금융기관의 부기관장중에서 추천하는 자 2인
7. 삭제 [99·4·30]
8.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중 공사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각 1인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다. 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②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