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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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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공사에 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99·4·30, 2005.7.29]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5.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매년도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사채의 발행한도
7. 부실자산 및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인수(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에 한한다)
8.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하는 계열기업의 인수
8의2. 제26조제1항제1호의3·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6.1.30]]
9. 기타 공사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것
③위원회는 제2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결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