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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68.12.31 법률 제2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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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체운반업)
①시체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체의 운반시설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주택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