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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손실보상)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8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을 명한 때에는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8·12·31]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8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을 명한 때에는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