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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240호 전부개정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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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20조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2조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