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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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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따른다.
④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관리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