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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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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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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