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연안관리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
2.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