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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4의 제7호 및 제8호, 별표 6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3·11·20]
법 제6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4의 제7호 및 제8호, 별표 6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