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053호,1990.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근로기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중 "법 제4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중 "법 제42조·법 제43조 나"를 "법 제42조 또는"으로 하며, 제26조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중 "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하며,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제3항중 "법 제43조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로 한다. ③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 한다. 제3조 (재직중인 안전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직중인 보건관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보건관이자로 신고된 자는 이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중인 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에 의한 보건관이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이자로 본다. 제6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제33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거나 1일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유해·위험 작업 관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작업의 경우에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 제46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을 이유로 근로시간·제수당등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안전관이자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한시적 적용) 별표4 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3·11·20>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0> 생략 <14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42> 내지 <148> 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범위가 전국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4호 내지 제12호를 제5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와 신고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심사 및 변경명령 제46조제13호 내지 제16호를 제17호 내지 제20호로 하고, 동조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사용중지·제거·시설개선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등의 명령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5> 생략 <176>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77> 내지 <188> 생략
<제14010호,199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4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이자 및 보건관이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이자 또는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이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6> 생략 <237>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36조, 제43조제2항, 제44조본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38> 내지 <327> 생략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7> 생략 <138>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9> 및 <14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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