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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거래은행의 지정)
기금출납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 (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금출납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 (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