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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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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11.11, 2006.12.7, 2009.2.6, 2010.12.29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일 2011.2.5]]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