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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기부의 멸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