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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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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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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금의 설치)
①가스의 안전관리와 류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가스안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내에서 정제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수출에 의한 판매를 제외한다) 시에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2. 액화석유가스의 수입시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3. 석유정제업자외의 자가 제조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에 당해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징수비률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가 수입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수입금에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정체리자률을 적용한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