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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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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청문)
허가관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