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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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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시공자의 등록등)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시공·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등록을 한 경우로서 동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장비 또는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도록 한 때
4.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5.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