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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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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
1.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제한에 위반한 자
2. 제7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심사 기타 필요한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4조·제75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7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