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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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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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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10>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
7.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1조제1항·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한 자
9.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