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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전문개정 1982.4.7 대통령령 제10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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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조계량단위)
①기본단위·부기본단위·유도단위 및 특수단위의 보조계량단위로서 10의 정수승을 곱한 것으로 표시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별표3에 의하여 유도된다.
②기본단위·부기본단위 및 유도단위의 보조계량단위로서 제1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보조계량단위는 별표4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량단위 외에 특수한 계량에 사용하는 보조계량단위는 별표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