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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전문개정 1982.4.7 대통령령 제10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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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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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사용제한의 예외)
①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계량기 중 동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계량기 이외의 계량기
2.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②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계량기 중 동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제24조제1호에 규정하는 계량기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호에 적합한 것.
2. 제24조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미터·가스미터 또는 전기계기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호에 적합한 것.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인정받은 자가 그 인정을 받은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호에 적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