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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380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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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열석발언)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3.9.3,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