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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380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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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①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부총재·부총재보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총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