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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1380호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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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영리행위의 금지 등)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외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