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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4.10 법률 제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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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통고서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분을 한 자가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51·12·6>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년령, 성별, 직업과 주거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법조
5. 이행장소
6. 통고처분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