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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6.12.29 보건사회부령 제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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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산원의 면허)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
1. 법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의 조산원면허증사본
2.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법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신원증명서
4.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3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