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47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21. 12. 0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③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
2. 시민ㆍ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3. 정기간행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3인
4.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