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69호 전부개정 200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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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자치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제2장 교육위원회

제1절 설치 및 구성

제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위원과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2절 교육의원

제6조(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①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②교육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의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교육의원의 임기)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8조(교육의원의 선출)
①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겸직 등의 금지)
①교육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직
2.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를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인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②교육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을 휴직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은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도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②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함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여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3절 권한

제11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교육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기채안)
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극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도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제12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의장”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①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문서로써 시·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안의 이송 등)
①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동시에 시·도의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의회의장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의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이를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의안 중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④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15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교육위원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위원회 회의록)
①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 및 그 결과, 출석위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배부, 회의록의 공개, 회의결과의 교육감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①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기채)·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제22조(교육감은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 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겸직의 제한)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②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제1항의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②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고우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교육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의결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재의에 붙이고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또는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교육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시·도의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이 제소할 수 있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에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교육감은 제소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 제소를 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①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1.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교육위원회 위원 또는 시·도의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제12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
2.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교육감은 제2항 및 제 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보고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0조(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야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자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의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의 배치)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역교육청의 관한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은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제4장 교육재정

제36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장한다.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징수)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42조(교육감 협의체)
①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 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1.3.8 제434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교육위원·교육감의 선출 및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하여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감은 법률 제4310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선거일부터 1월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후임자의 선출은 이 법에 의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부터, 교육감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각각 개시한다.
제3조 (교육위원회·교육위원 및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직무를 행한다.
제4조 (부교육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의 부교육감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만료일까지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 (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장과 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교육청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6조 (교육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도의 교육위원회 및 시·군 교육장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시·군 교육장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군의 교육장이 행한 명령·허가·인가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이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및 제3장(제15조 내지 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은 시·도교육감의, 국립의 각급학교와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시·도교육감은 학교의 설립·폐지 기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4조제2항중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을 시·도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관할관청"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법률 제4009호 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교육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한다.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제35조제4항중 ",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은 시·도교육장의"를 삭제한다.
제71조중 ", 시·도교육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에게"를 삭제한다.
④도서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교육법 제5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군 및 자치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를 인용한 것으로, "교육위원회"·"교육장"·"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12.31 제44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7.26 제495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의정활동비등에 관한 규정은 1995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교육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교육감의 소송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하여 교육감이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 행한 소송행위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비특별회계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5.12.29 제5069호(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7.12.17 제54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의 개정규정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시행일전일까지는 이를 각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학교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제5조 및 제28조중 교육위원선거인단 및 교육감선거인단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부모대표 1인을 교육위원선거인 또는 교육감선거인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대표는 이 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으로 본다.
제3조 (교육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본다.
제4조 (교육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1998.6.3 제554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교육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교육위원의 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8 제62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교육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2호 단서·동항제3호,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부터 적용한다.
④(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제27조제3항·제4항 단서·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 후단, 제46조, 제47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9조 및 제50조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19 제65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유효기간 2004.12.31]]
③(유효기간) 제39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23>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0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제7078호(검찰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2004.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4.12.30 제7252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5 제7340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7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9>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12.20 제80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우러 30일로 만료된다.
제4조(교육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교육감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며 해당 교육감 임기만료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필요한 사유의 발생일을 포함한다)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차기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선거로 선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6조(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도의 교육감선거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 임기만료일 전 14일 이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은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19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중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 본문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며, 제60조제2항 중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고, 같은 법 제108조제2항 중 “선거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0일”로 보면, 같은 법 제277조제2항 중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보도록 한다.
④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의 “선거일전 90일”은 “이 법 시행 후 3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후 12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선거일 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0조의3제1항의 “선거일전 12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 또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한다.
⑥이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제1항의 “선거일전 18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후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감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투표시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⑧이 법 시행 후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 이내에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⑨제8항에 따른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승계)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제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③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