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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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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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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허가취소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3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장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3·3·12, 1966·4·27, 1981·12·31, 1995·12·29>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공연장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후 3월이내에 공사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허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연장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
3. 삭제 <1981·12·31>
4.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휴장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