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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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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