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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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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공매공고 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1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