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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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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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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임차료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74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