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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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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