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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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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