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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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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