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또는 위탁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