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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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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4.1.1: 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4.1.1: 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4.1.1: 가산금과 관련된 개정사항]]
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12.29]
[본조제목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