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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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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