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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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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2.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
3. 제47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