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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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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