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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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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 시·군·구세 또는 특별시세·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불가피한 사고로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세·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