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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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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