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