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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일부개정 2022.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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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