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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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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