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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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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7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①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②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항해도중에 생긴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솔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