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2조(대선장의 선임의 책임)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