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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3724호 일부개정 198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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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1조(항해변경의 효과)
①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기 전에 항해를 변경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한 후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항해를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③도착항을 변경하여 그 항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항행이 원항로를 떠나지 아니한 때라도 항해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